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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주의
등록일
2025/08/13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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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함.


<사기범들의 주요 특징>

 1.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2.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문서 제시 혹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

 3.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임

 4. 예정보다 과다 지급됨을 핑계로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


<금감원에 접수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

 1.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2. "○○위원회(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명령)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3. "손실 보상금(환불금)은 ◆◆코인(비상장주식 등)으로 선지급됩니다."

 4. "◆◆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사이트(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1.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에서 투자사기 단골 멘트로 현혹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

 2.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3.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금지할 것

 4.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 투자사기 행태는 최신 재태크 트렌드에 따라 사기 수단(주식, 코인 등)만 바뀔 뿐 동일 수법이 반복되므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를   숙지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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