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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피해 주의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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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용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거래의 포스팅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세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중.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함.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주요 특징> 

 1.높은 환율 및 신속한 거래를 제시하며 접근

 2.매매 대금의 선입금 또는 거래 지연

 3.급한 사정을 핑계로 가족/ 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의 거래 유도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1.외화를 원화로 환전 시 정식 환전 채널을 이용

 2.시세보다 높은 환율,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3.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직접 이체 요구할 것, 입금자와 거래상대방 불일치 시 보이스피싱 의심

 4.계좌번호 사전 공유 금지

 5.외화 뿐만 아니라, 귀금속, 중고 명품,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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